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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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옥산면(흥덕구) |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공고문 (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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