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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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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부서 강서2동(흥덕구)
내용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1. 신청 절차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가정법원 제출 -> 출생신고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류구조공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벌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국17개기관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또는부자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pdf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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