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집중계도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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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 이용가능대상 :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된 장애인자동차 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 집중계도기간 : 2015. 7. 29. ∼ 10. 30 ❍ 위반 시 과태료 -위법 주차 시 : 10만원 -부당 사용 시 :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시 :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신설- □ 장애인주차표지 이외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단,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 사용시도 해당) □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행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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