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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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2동(흥덕구) |
내용 |
청주시에서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가입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별도가입 불필요, 청주시민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3. 1. 30. ~ 2024. 1. 29. (1년간) ○ 보장내역 : 전동보조기기 이용중 발생 사고에 대한 제3자배상책임(대인, 대물)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보장, 자기부담 10만원(총한도, 청구횟수제한없음) ○ 보 험 사 : 메리츠화재 ○ 보험상담 및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①번)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 ☎043-201-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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