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예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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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가. 추진 배경 ○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실시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 추진 나.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다. 내용: 영상 참고 ![]() ![]() ![]() ![]()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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