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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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3.3.30.(목)까지 - 사업내용 :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연계지원 ■ 계절근로자 요건 -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가의 주민 - 본국에서 농어업 종사 경력이 1년 이상 - 만 25세 이상 ~ 50세 이하 ■ 고용주 요건 - 농가 또는 농업법인·조합/농산물가공업체 ■ 사업내용 - (체결국가) 라오스 - (허용인원) 경영체 상의 작목 및 면적에 따라 배정, 최대 14명 - (체류기간) 신청 당해연도 내에 입국, 최대 5개월 체류 ■ 준수사항 ①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 ② 산재보험 의무가입 - 산재·건강·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③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④ 수당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 가산지급,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⑤ 근로내용 - 근로계약한 농가의 작업장에서 근로 ⑥ 근로시간 및 휴일보장 ⑦ 최소근무일수 - 최소 113일 이상 고용 보장 ⑧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및 도장 고용주 보관 금지 ⑨ 인권침해 등 금지 ⑩ 숙식제공 -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불가) - 1실당 최대 8인 이하 - 숙식비는 근로자와 사전협의 후 공제 가능하며 반드시 공제동의서 작성 - (상한액) 숙식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20% / 숙소만 제공 시 임금의15%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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