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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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범사업 기간 : '22.7.~12.(6개월간)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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