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및 이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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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
1. 신청대상: 만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문의 : 1355(국민연금공단) 붙임: 안내문 1부. |
파일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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