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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4년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축산분야)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2014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농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축산업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2014. 8. 25.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2014년 폐업지원제 사업 주요 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지원대상품목 : 한우암컷
3. 신청자격(모두충족)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후 신청 가능)
- 2014. 6. 25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
- 2012. 3. 14. 이전부터 축사(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축사 임대 농가는 제외)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2마리 이상 사육 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 불가
. 고시일(2014.6.25)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철거 및 폐기하는 경우
.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을 철거 및 폐기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이중 보상)
.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 융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43,621천원 이상인 자
4.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 : 866천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읍사무소 비치)
- 철거하려는 사업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쇠고기이력제 시스템 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2008~2012)
-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폐업동의서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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