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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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 신청기간 : 2023. 4. 2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면적 합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 1. 농업인 대상요건 - 농업경영체 1년이상 등록·유지 -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이상 경작 - 농촌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대상농지 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98~00년도에 논농업 또는 12~14년도에 밭농업 또는 03~05년도에 논·밭으로 이용된 농지 * 임차 및 신규 농지는 농지대장 등록 필수 |
파일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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