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공고 |
---|---|
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석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석화2지구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2. 2.~ 2023. 2. 16.(14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석화2지구 경계결정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3-201-7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공시송달공고.hwpx
바로보기
|
이전글 | 이장 모집 공고(연제3리, 오송4리) |
---|---|
다음글 | 진천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