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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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23년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1일 ~ 4월 30일 (입력기간 ~5월 1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 대상요건 - 연속 3년 이상 도내거주(19.12.31. 이전부터) - 연속 3년 이상 경영체 등록 (임대차 만료 사유로 재등록 시 지급대상) - 농외소득 3천 7백 미만 (배우자 포함, 21년 기준) - 농업경영체 경영주 ▶ 지급제외 사유 - 대상자 사망 - 기간 내 도외전출 - 경영체등록 취소 ▶ 복지급여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중복신청 - 경영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청주페이) ■ 승계요건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공익수당 지급요건 모두 충족 - 승계신청 전까지 경영체 변경신고 완료 ▶ 제출서류 : 경영체등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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