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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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23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1. 30.(월)까지 - 신청방법 : 오송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대상요건 - 농협, 농업법인 - 운영실적 1년 이상(설립일) - 출자금 1억원 이상 -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결산자료) - 신청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업부지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체결,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담보, 근저당 등 재산권에 제한X) → 자 부 담 : 통장사본,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 사유화 방지 서류 필수 (농협 – 농협이사회 의결내용 / 법인 – 출자자 및 회원 동의서) ■ 지원제외 - 3년 이내 건축물·시설 기지원 받거나 사업 포기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사업자당 1개소, 동시추진 불가) ① 저온저장고 : 130만원/㎡ (429만원/평) ② 집하선별장 : 50만원/㎡ (165만원/평) → 시설·건축물 외 기계·장비지원 제외 →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5% 이하 허용 - 지원비율 : 도비 12% / 시비 48% / 자담 40% ※지원범위 20~100평(66~330㎡) ■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 확보 계획 - 법인등기부등본 - 설치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법인통장, 신용조사서) - 전년도 청주시 농산물 구입실적(결산자료 등) -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 회원명부 - 회원 공동운영 동의서 - 회원별 농업경영체 등록증 - 친환경, GAP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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