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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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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알림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신청기간 : 2023. 01. 25. (수)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지원요건
- 연령 : 만 18세 ~ 51세 (72.1.1. ~ 05.12.31.)
- 독립 영농경력 : 없거나 10년이하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경영주로 등록한 기간(13년 이후)
- 병역 : 청년 창업형 후계농 → 미필자 신청 불가능
일반후계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 미필자 신청 가능
※후계농 대출 자금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제외대상자
- 사업자등록한 자 (체험·가공·판매/연간 3,000만원 이하의 부업소득을 위한 경우 제외)
→ 선정 이후 사업체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
-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것이 아닌 월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 비상근근로자 예외
→ 선정 이후 퇴직할 예정인 자 신청 가능(퇴직예정 서약서)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과정 / 방통대 등 온라인강의가 주된 경우 가능
- 포기·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진돗개 제외)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취소사유
-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 농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구류·구금·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기간 내에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대출O - 1년이내 / 대출X – 2년이내)


■ 평가기준
① 최근 3년(20.1.1. ~ 22.12.31.) 내 이수한 농업교육
- 100시간 이상 만점 (사이버교육은 50%인정)
- 농림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농업교육
- 농업법인 근무 / 농산업분야 인턴 /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는 만점 인정

②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 상 : 친환경, GAP, HACCP 등 인증 / 국가공인의 농식품과 관련된 자격증
- 중 : 국가공인의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 하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관련 자격증
③ 농업경영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수상경력


■ 지원사항
①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 신청기간 : 선정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부 귀농자금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1.5%(고정금리)
- 사용용도 : 농지구입·임차,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저장·가공·제조
시설 설치, 묘묙·종자 구입, 농기계, 화물자동차, 가축입식, 사료 구입비
② 선정 5년 이상 후계농 중 우수후계농을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최대 2억원, 0.5%, 5년거치 10년상환)
③ 교육 지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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