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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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24년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기간 : 2024. 1. 19.(금)까지 - 신청방법 : 농기계 설치/보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 및 유통장비(건조기, 션별기 등) 신규 설치 지원 (보조50%)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2평 450만원 / 3평이상 평당 200만원), 유통장비(견적가) - 지원면적 : 저온저장고 2~5평 ※ 지붕 등 옵션사항은 자부담 추진 ※ 10㎡ 초과의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 ※ 선정 시 10월 이전 사업추진 후 청구서류 제출, 기한 내 미추진 시 선정취소 ▶ 대상요건 - 24.1.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재배지를 청주시에 둔 농업인 - 관내에서 1,000㎡ 이상 원예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외품목 : 벼(쌀), 사료작물, 관상수, 임산물 등 ▶ 제외대상 - 설치예정 장소가 관외 지역인 경우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포기실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농가도 기 지원으로 간주(경영체가 다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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