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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민원처리절차

개념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의 하나의 민원목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부서·창구)으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특허, 면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유형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따른 분류

  • 제1유형: 동일기관내 부서간에 관련된 민원
  • 제2유형: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 기관간 관련된 민원
  • 제3유형: 타행정기관 (단체·협회 등 포함) 상호간 관련된 민원
  • 제4유형: 기관내부 상·하기관 타 행정기관간에 혼합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방법

  • 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 (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동일 행정기관 내부의 과단 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함)로부터 복수의 허가 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련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일괄처리합니다.
  •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실 또는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수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복합민원 처리 흐름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오유경
  • 문의전화(043) : 20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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