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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를 병기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시세입니다.

납기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납기, 비고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 농지, 임야, 나대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 매년 7. 16 ~ 7. 31 상가, 사무실, 창고 등
주택 매년 7. 16 ~ 7. 31
9. 16 ~ 9. 30
  • 납부세액의 1/2 부과·징수
  • 납부세액의 1/2 부과·징수
  • 세액 20만원 이하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과세표준 산식(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등의 안내이니다.
구분 과세표준 산식(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토 지 공시지가 × 면적(m²)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외 일반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m²당) × 각종지수 × 가감산율 × 면적(m²)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세율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주택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한 세액만큼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세 부담 상한제

  • 해당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할 수 없음
  • 세부담 상한비율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 초과 등의 안내입니다.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세부담의 상한 105% 110% 130%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가격 결정기관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대상, 결정기관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대상 결정기관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자치단체장(시장)
개별공시지가 토지 자치단체장(시장)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단독,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하여 조사․산정되며
  •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효정
  • 문의전화(043) : 20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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