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란 ?
-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온실가스 :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기체물질(이산화탄소 등 6종) -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임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탄소포인트 가입
가입기간 : 연 중
가입대상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 1가구당 1개의 계정만 참여
- 학교의 학교장, 일반건물의 실사용자 등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제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www.cpoint.or.kr)
- 서 면 신 청 : 신청서 작성후 기후대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유의사항
- 참여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야 있어야 함
- 관리비 합산가구 : 가입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없이 관리비 합산 항목에 체크
- 고지서 개별수령가구 :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 반드시 입력
탄소포인트 및 인센티브
포인트 산정시기
- 매년 6월, 12월
포인트 산정방법
- 과거 2년간 반기별 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포인트 부여
포인트 산정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포인트 산정기준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
5%이상 10%미만 | 5,000 | 750 | 3,000 |
10%이상 15%미만 | 10,000 | 1,500 | 6,000 |
15%이상 | 15,000 | 2,000 | 8,000 |
인센티브 지급 방법
-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단가
- 포인트당 2원
※ 포인트당 단가는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