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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절차

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1,459천원, 4인기준3,841천원)이하
  • 재산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백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지원, 등 금전현물지원에 대한 내용 및 기간에 관한 안내 표 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3개월 지원가능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 지원원칙
주거 지자에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1개월 지원원칙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부정수급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 복지정책과(☎ 043-201-1833)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각 구청 주민복지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혜영
  • 문의전화(043) : 20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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