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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자금융자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생업자금융자안내

생업자금 융자 안내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융자기관

융자조건

  • 융자액 : 보증대출은 가구당2,0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5,000만원 이하
  • 이율 : 년 3% (고정금리)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융자조건에 대한 구비서류 및 보증인 자격요건 - 구분, 융자, 한도액, 구비서류, 보증인 자격요건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융자 한도액 구비서류 보증인 자격요건
보증대출 2,000만원 이하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융자절차흐름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신성은
  • 문의전화(043) : 20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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