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 시책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입소대상 : 기 · 미아 및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시설수 : 5개소 (충북육아원, 늘푸른아동원, 현양원, 충북혜능보육원, 현양자립생활관)
- 지원내용 :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참고서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 입소절차 : 입소신청, 사실조사 및 상담(동 주민지원)센터 → 입소결정(시 여성가족과) → 입소결정통지
가정위탁 보호
- 보호목적 : 18세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보호목적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 :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참고서 구입비 등
- 시설수 : 13개소
소년소녀가정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 등 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지속적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전환을 추진중임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월 12만원
입양아동 보호
- 보호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내용 : 만16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월 15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경증 월551천원/인~중증627천원/인)
결함가정아동 보호
- 보호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모의 결함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보호가 불가피한 세대 중 선정지원
- 지원내용 : 월 70천원/인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목적 :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4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만18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아동형편에 따라 월 1만원~50만원에서 자율 저축가능하며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회복 및 정보의 가정보호 확대 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대상 : 0세부터 만17세까지 지원 (단,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원인원 : 2,100명
- 지원기준 : 각 지역아동센터 별 급식이용 아동 1인 1식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