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법
매장ㆍ화장 등 사업안내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1. 1. 13 부터
주요내용
매장ㆍ화장 신고
구분 | 매장 | 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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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 | 화장 전 신고 |
신고관청 | 매장지 관한 시·군·구(읍·면·동) | 화장장 관할 시·군·구(읍·면·동) |
신고방법 |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
주의사항 | 사망 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 7월 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사망 후 24시간 이전 화장금지 ※임신 7월 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위반 시 행정처분 |
1년이하의 징역 EH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묘지의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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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내 | 100㎡이내 | 1,000㎡이내 |
설치 방법 |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 설치전 허가신청 | 설치전 허가신청 |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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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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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을 원칙(3회에 한 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2001년 1월 13일 이전 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음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2001. 1. 13부터는 공설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 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납골시설의 설치
구분 | 가족, 종중·문중 봉안시설 | 봉안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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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 이내 |
500㎡ 이내 |
설치 방법 |
사전신고 | ||||
설치 기준 |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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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
개장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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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 (허가신청) 시기 |
개장전 신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개장허가신청 |
개장방법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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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한때 (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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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할관청
관할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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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
매장한 시체(유골)를 납골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관할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