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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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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생태계
생태계란 영국의 A.G.탠슬리에 의하여 1935년 제창된 용어로,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상호간 의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하여 평형을 유 지하는데, 이것을 생태계의 평형이라 한다.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에만 인간과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생태계의 환경요소

지구환경에서 생물적 환경요소와 비생물적 환경요소가 잘 어울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통틀어 생태계라 한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은 다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생물적 환경요소 : 동물, 식물, 미생물 등
  • 비생물적 환경요소 : 공기, 물, 흙, 빛, 온도 등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생태계의 복원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한데, 단적인 예로 서울의 청계천을 오염되기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약 3,9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다.

생태계 복원의 종류

  • 자연방치 : 현재의 교란생태계에서 인간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적인 진행천이를 통하여 복원을 유도
  • 완전복원 : 파괴되지 않은 원 자연생태계 (original ecosystem)로 복원
  • 유사복원 : 파괴되지 않은 원 자연생태계에 유사한 형태로 복원
  • 대체복원 : 원자연생태계와 상이한 현재 자연환경에 적합한 생태계로 대체복원

가이아이론

개념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978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이란 책을 통해 주장한 새로운 가설로서 가이아(Gaia)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작용하는 생물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내용

  • 자기조절 능력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 에너지를 섭취하여 자기 생존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다.
  • 살아있는 지구 : 지구의 생물권, 대기권, 대양 그리고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이다.
  • 항상성 : 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스스로 적당한 물리적·화학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조절을 하여 균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방아쇠 효과

개념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에서 어떤 작은 요인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생태계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미국 애리조나주의 카이바브 고원에 사슴과 그것을 잡아먹는 퓨마, 늑대 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07년부터 사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람이 퓨마와 늑대를 포획하였다. 그 결과, 사슴의 개체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사슴의 먹이인 고원의 풀이 부족해서 1918년부터는 그곳이 황폐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더욱 황폐하여 1924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절반 이상의 사슴이 굶어죽는 사태가 일어났다.

자정작용

개념

사람이나 동식물에 자연 치유능력이 있듯이 자연에도 환경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때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힘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환경요량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연의 정화작용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게 된다.

자정작용의 종류

  • 물리적 작용 : 희석, 확산, 침전 등이 있다.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나 호소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많은 양의 물과 섞이는 희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이 가라앉는 침전, 그리고 여과 작용 등에 의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물리적 작용은 정체된 물보다는 흐름이 활발한 물에서 잘 일어난다.
  • 화학적 작용 : 햇빛에 의한 오염물질의 분해,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산화작용, 중화 등이 있다. 자정작용 중에서 화학적 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리적 작용이나 생물학적 작용에 비해 적다.
  • 생물학적 작용 : 수중의 여러 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작용을 말한다. 자연계의 자정작용 중에서 오염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생물학적 작용이다. 특히 수질 오염물질을 없애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작용이 차지하는 역할을 절대적이다.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속에 있는 유기 오염물질은 물속에 사는 미생물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물 속에 사는 이끼나 수초 같은 생물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수질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섭취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용어의 정의

자연보존

자연상태가 매우 양호한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떠한 인위적인 관리도 배제하고, 원상태의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은 물론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자연보전

자연상태보다 원형이 변형된 생태계에 대한 관리로써 제한적인 이용과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식생복원 등이 있다.

자연보호

자연상태가 상당히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관리로써 제한적인 이용과 강도 높은 인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예로 쓰레기 줍기, 석축 설치, 등산로 정비, 입산금지, 철책 설치 등이 있다.

충청북도의 천연기념물

충청북도의 천연기념물 - 충청북도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지정번호, 지정일, 천연기념물명, 소재지 안내 표 입니다.
지정번호 지정일 천연기념물명 소재지
제 13 호 1962.12.03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06번지
제 62 호 1962.12.03 영천리 측백수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
제 103 호 1962.12.03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7-3
제 104 호 1962.12.03 보은 백송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6
제 147 호 1962.12.03 괴산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
제 165 호 1964.01.31 읍내리 은행나무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2
제 199 호 1968.05.30 천연기념물 황새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
제 207 호 1968.06.21 속리산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제 220 호 1970.01.06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제 221 호 1970.01.06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제 223 호 1970.04.24 영국사 은행나무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14
제 238 호 1972.06.01 금강의 어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제 244 호 1973.06.20 소백산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제 256 호 1976.09.01 고수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제262 호 1979.06.18 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74
제 261 호 1979.06.18 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제 266 호 1980.09.29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제 305 호 1982.11.04 오송 공북리 음나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산318-2
제 290 호 1982.11.04 왕소나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250
제 337 호 1983.08.19 제천 송계리 망개나무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46-1
제 352 호 1988.04.30 서원리 소나무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49-4
제 364 호 1990.08.02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4
제 383 호 1996.12.30 연풍 입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4-2
제 382 호 1996.12.30 장연 오가리 느티나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먹는자 처벌대상

야생동물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유근호
  • 문의전화(043) : 20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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