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버린 양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수료 부담!
바뀌는 내용
납부필증(스티커)의 유효기간과 부착방법만 바뀌게 됩니다.
- 유효기간 : 없음(필요시 아무 때나 여러장 구입)
- 부착방법 : 매월 1장에서 → 버릴 때마다 부착(1회용스티커)
납부필증 구입처나 쓰고있는 수거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리는 방법
- 단독주택, 음식점 : 미리 여러 장 구입해 놓은 1회용 스티커를, 버릴때 마다 수거통에 붙여 내 놓으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ㆍ부착(변동없음)하게 됩니다.
- 일부 아파트(24개 단지)는 세대별 버린 무게 측정 후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소포장된 식자재 구입
- 가족 식사량에 맞게 적당량만 조리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밥상머리 교육
음식점에서는
- 보관량과 신선도를 파악하고,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구입
-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 손님이 먹을 만큼만 덜 수 있는 공동찬기 비치
- 남은 음식을 이용한 디저트 제공 및 포장용기 비치
음식물쓰레기는 항상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