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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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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안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버린 양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수료 부담!

바뀌는 내용

납부필증(스티커)의 유효기간과 부착방법만 바뀌게 됩니다.

  • 유효기간 : 없음(필요시 아무 때나 여러장 구입)
  • 부착방법 : 매월 1장에서 → 버릴 때마다 부착(1회용스티커)
납부필증 구입처나 쓰고있는 수거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리는 방법

  • 단독주택, 음식점 : 미리 여러 장 구입해 놓은 1회용 스티커를, 버릴때 마다 수거통에 붙여 내 놓으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ㆍ부착(변동없음)하게 됩니다.
  • 일부 아파트(24개 단지)는 세대별 버린 무게 측정 후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소포장된 식자재 구입
  • 가족 식사량에 맞게 적당량만 조리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밥상머리 교육

음식점에서는

  • 보관량과 신선도를 파악하고,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구입
  •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 손님이 먹을 만큼만 덜 수 있는 공동찬기 비치
  • 남은 음식을 이용한 디저트 제공 및 포장용기 비치
음식물쓰레기는 항상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과
  • 담당자 : 최길수
  • 문의전화(043) : 20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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