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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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가. 신청기간 : 9.9.(월)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단,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 법인 및 소속 개인 중복지원 제한 라.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사업신청 전, 대출 취급기관(NH농협 청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확인서 발급받아야 함 * 연내 사업 마무리 가능한 대상자 신청 * 사업 다행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함 (다음년도로 대출연장 불가) 마.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등 - 대출상담확인서(NH농협 청주시지부) - (가점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일지(2년 이상) □ 유의사항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자금으로,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운영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사업신청 전, 대출 취급기관(NH농협 청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다음년도로 대출연장 불가 ○ 사업대상자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붙임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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