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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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청주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연장
- 2017년 5월 22일까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신청 - 청주시는 공동 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다. 특례법은 규제로 묶였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201-5143), 서원구청(☎201-6143), 흥덕구청(☎201-7142), 청원구청(☎201-814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청원구 이원복 지적재조사팀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간 연장 운영되는 만큼 분할이 가능한 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청)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201-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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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11 18: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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