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760-5외2필지
작성자 박봉영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760-5,호죽리 760-6,호죽리 760-7번지

나) 분묘기수 : 5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식회사 초록쉼터☎010*6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주식회사초록쉼터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4년4월15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 223*8220
파일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2차)-내둔리 419-11-240402-서울일보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신대리 67-6번지-240415-서울일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문의전화(043) : 201-13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