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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신대리 67-6번지-240415-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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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리 67-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0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77 (무지개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031-10 류은자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043-908-8131 HP 010-5468-0564 9.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공 고 인 : 류은자 |
파일 |
(1차) 장호장묘-신대리 67-6번지-240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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