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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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서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204-1번지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하늘공원 추모공원) 5.개장방법 : 유연(묘지주 주관 개장),무연 (화장후 납골당 안치) 6.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신 고 처 : 박기서 010-5467-1890 9.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부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의 관게 증빙서(족보,재적듣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람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 10월31일 위 공고인 : 박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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