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1차)분묘개장공고-충북청주-9월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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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다영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418-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년 8. 신 고 처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73-1 (봉명동) 정 상 권 010-9423-2192 공고 대리인 :청북장의 황 연 철 ☎ 010-7567-0500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고고함. 2016년 9월 26일 공고인 : 정 상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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