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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차)분묘개장공고-충북청주-9월26일자
작성자 노다영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418-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년

8. 신 고 처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73-1 (봉명동) 정 상 권 010-9423-2192
공고 대리인 :청북장의 황 연 철 ☎ 010-7567-0500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같이 분묘개장고고함.

2016년 9월 26일

공고인 : 정 상 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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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우
  • 문의전화(043) : 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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