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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차)분묘개장공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서울일보2014년9월2일자
작성자 최현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 37-27
나. 분묘기수 : 9기

2.개장의 사유: 재배시험표지조성사업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4.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고당사(구. 천국사)
5.안치기간: 10년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승보,제적등본 등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공고인: 충주산림조합 (0 4 3 - 8 5 0 - 3 3 2 8)
9.위 대리인: 충북 충주시 봉방동 117-5 탄금산업
☎ 0 8 0 - 6 7 8 - 4 4 4 4
☎ 0 4 3 ) 8 4 7 - 4 4 4 5
☎ 0 1 0 - 9 4 2 6 - 0 3 6 3
# 위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9월 2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탄금산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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