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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39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6.  17.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6.  21. ∼ 2004.  7. 6.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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