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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법) 개정에 따른 안내(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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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법) 개정에 따른 안내(홍보)문

○ 강제보험등에 미가입한 자에 대한 통고처분제도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제보험등에 반드시 가입하여 신설된 범칙금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제보험등의 가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통고처분제도의 주요골자 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범칙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자, 강제보험등에 가입할 것을 명 받고 2월이내 가입 하지 아니한 자와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중에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는 통고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운행차량의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10만원 내지 200만원의 범칙금을 차등하여 부과함.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첨부파일 참고) 【참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며, 여기에 신설된 통고처분(범칙금)제도 를 추가하는 것임 ▶ 문의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부과담당 ☎(043)220-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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