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제목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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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23.12.28.(목)까지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지 3.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무농약/일반농가 차등지원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4.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 (해당시)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유기농업자재) 토양검정결과 또는 비료사용처방서 - (유기농업자재) 견적서 1부 5. 지원기준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보조50%, 자담50% -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보조 100% 6.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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