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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정보공개-부패방지시책 및 감사홍보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홍보리플릿 자료입니다.(권익위 자료)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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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김선민
  • 문의전화(043) : 20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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