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 및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2020년도에 추가로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0. 6. 4.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xlsx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xlsx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다음글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게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