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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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 및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2020년도에 추가로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0. 6. 4.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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