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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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증보판)
-퇴직 후 재산신고부터 취업심사, 행위제한까지- ◇ 발행일 : 2020년 6월 ◇ 발행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취업심사과 ◇ 발간 목적 퇴직 전·후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행위(제한) 의무에 대한 공직 내·외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일반적 의무 : 비밀의 엄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무 등 - 시기별 의무 : 취업청탁·알선 금지,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업무내역서 제출, 취업사실 신고 등 - 단계별 퇴직공직자 및 재직자 행동지침 부록1. 분야별 사례로 보는 행위제한 의무 부록2. 관련법령 규정 |
파일 |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꼭(개정증보판) -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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