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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증보판)
-퇴직 후 재산신고부터 취업심사, 행위제한까지-


◇ 발행일 : 2020년 6월
◇ 발행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취업심사과
◇ 발간 목적
퇴직 전·후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행위(제한) 의무에 대한 공직 내·외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일반적 의무 : 비밀의 엄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무 등
- 시기별 의무 : 취업청탁·알선 금지,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업무내역서 제출, 취업사실 신고 등
- 단계별 퇴직공직자 및 재직자 행동지침

부록1. 분야별 사례로 보는 행위제한 의무
부록2. 관련법령 규정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꼭(개정증보판) -  최종.pdf★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꼭(개정증보판) - 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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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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