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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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8.12.31.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
파일 |
2019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xlsx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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