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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안내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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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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