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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 선물신고제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선물신고제도 안내(2017년).hwp선물신고제도 안내(2017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선물신고 안내문(2017년).hwp선물신고 안내문(2017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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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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