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7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
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가.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 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대학총장 (충북공직자윤리위) 시‧군의원, 개발공사사장,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 가지 이행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 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017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 1부. 끝. |
파일 |
2017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hwp
|
이전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
---|---|
다음글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