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개정서식] 금융거래및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2016.6.30.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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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시행(‘16.06.30)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6.30.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시행으로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재산변동신고(수시,정기) 기간 중에 부동산 및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 |
[개정서식]_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0630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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