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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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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정서식] 금융거래및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2016.6.30.시행)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시행(‘16.06.30)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6.30.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시행으로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재산변동신고(수시,정기) 기간 중에 부동산 및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개정서식]_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0630시행).hwp[개정서식]_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160630시행).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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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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