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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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른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재산변동신고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5.12.31 ○ 신고기간 : 2016. 1. 1 ~ 2. 29.까지 - 조기 신고기간 : 2016. 2. 15일까지 ○ 신고방법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에 접속(http:/www.peti.go.kr) 하여 신고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접수 : 2016. 1. 30.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6. 2. 29.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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