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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른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재산변동신고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5.12.31

○ 신고기간 : 2016. 1. 1 ~ 2. 29.까지

- 조기 신고기간 : 2016. 2. 15일까지

○ 신고방법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에 접속(http:/www.peti.go.kr) 하여 신고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접수 : 2016. 1. 30.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6. 2. 29.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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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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