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관계법령 및 제도-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6년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 주식백지신탁 제도란

가.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나.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 이행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16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hwp16년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안내.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다음글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상욱
  • 문의전화(043) : 201-116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