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5년도 주식백지신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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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 주식백지신탁 제도란
가. 신고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나.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 이행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 |
파일 |
주식백지신탁_제도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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