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및 취업제한기관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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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부시장) |
내용 |
1.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2014.12.30.고시), 2.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현황(2015.3.31.고시) 자료입니다. |
파일 |
2015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사기업체등_명단.xlsx
취업제한기관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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