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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자동차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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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 자동차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 적극 홍보 - 청주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의 감경을 해주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해 주는 것이다. 지난 한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자진납부 건수는 7,882건에 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30만 원이지만, 의견진술기한 내 낼 경우 6만 원을 감경 받아 24만 원만 내면 된다.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화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의 가산금과 매달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많은 시민이 자진 납부 제도를 모르는 것 같다.”며 “의견진술기한 내 납부할 경우 부담도 줄이고, 차량 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201-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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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11 16: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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