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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유]사회복지직 공채 자격증 미소지자 접수불가?
작성자 박*은
내용 접수 시 자격증 번호·취득예정일 입력
입력 못할 시 응시번호 부여 안 돼

올해는 이와 함께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 예정일자를 입력하는 한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할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처리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시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서접수 시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응시번호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진행 내용은 방법은 다소 상이해도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 소지여부를 걸러낸다는 맥락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같이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하고 원서접수 시 해당자격증의 취득을 예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달라 서울시는 스캔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경기도는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후문이다.

즉 자격증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한다는 법령은 준수하되, 따로 서류전형을 두지 않고 원서접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 혹은 미취득예정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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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대학교부설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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