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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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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고위직지낸자 불법 도와 주려고 청주시는 건축법,도로법,행정에관한법,정보통신에관한법 등 법 하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무려 28년이 넘도록 일제 만행과 똑같은 만행을 했습니다(물증 있음-만행척결 1인 시위 사진)
작성자 신*휴
내용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고위직지낸자의 불법을 청주시는 도와주고 충북도 등은 개판행정, 불법행위자고 고소를 하자 경찰에서부터 죄인을 만들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검찰은 기소의견,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중 검찰에서 충북교육청으로 "혐의없음"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을 계속했고 무죄받았습니다. (물증있음)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일반 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 등 난리가 났을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청주시는 희안하게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지낸자의 불법건축이라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얻어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을 얻지 못했다고 피해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차별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개판행정으로 만행을 합니다.

민원인은 이 불법건축 때문에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부터 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등 법 하나 지키지 않고 불법을 도와주고, 정보통신에관란법, 민원처리에관한법23조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건축과장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내용 있음)
그리고 청주시는 적용되지도 않는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 입니다 ====================
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내부종결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만한 물증이 있어야 하고, 민원인에게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처기관의 의무입니다.
이 물증을 25여년이 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여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종결만 반복합니다.
민원인은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사진, 증인, 불법행위자가 찍은 사진에도 불법전 사진이 있어 제출, 청주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등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부시장 등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자가 피해자인 민원인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경찰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 체포 구금 하려고 작전을 했습니다. 이를 방어하자 기소의견,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송치했습니다.(경찰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경찰, 검찰, 사법부까지 죄인을 만들기 위해 작전까지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작전하지마십시오"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작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여 직장 인사부로 통보해 놓고 공소장만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형사1부는 "물증을 내놓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라"고 하자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물증은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에 문제제기와 수차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물증있음)
무죄 판결문에도 불법 부분이 명시되어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주시에 판경문을 제출하고 불법 전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핑게 저핑게를 대며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위반하여 종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청주시는 힘없는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사람 차별이 너무 심각합니다.
청주시, 감사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연대하여 蠻行한 것을 보면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럽습니다.
日帝는 적군입니다.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힘없는 국민에게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러운 蠻行을 하는데 日帝 왜 욕합니까?

그래서 지난 3월 3일(월요일)부터 청주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검찰, 사법부 蠻行을 척결하기 위해 상경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청주 시민들께 청주시의 개판행정괴 日帝 만행보다 더 더러운 만행을 알리겠습니다.

이 불법은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으로 건축허가부터 중간검사, 준공검사,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청주시는 법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청주시의 개판행정과 만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건축법, 도로법, 행정법, 정보통신에관한 법, 민원처리에관한법 등 하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 허위공문 등으로 28년 간 개판행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법 하나 지키지 않고 개판행정을 한 자, 경찰, 검찰, 사법부에서 만행한 자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말겠습니다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고위직지낸자 불법 도와 주려고 청주시는 건축법,도로법,행정에관한법,정보통신에관한법 등  법 하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무려 28년이 넘도록 일제 만행과 똑같은 만행을  했습니다(물증 있음-만행척결 1인 시위 사진)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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