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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 중심의‘맞춤형’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부서 신성장계획과(신성장전략국)
내용 시민 중심의‘맞춤형’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 2021년 2월 행정구역 전역(940.80㎢)을 대상 재정비 수립용역 착수
- 용도지역 등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 497개소 고시 완료

청주시는 지난 2021년 2월 행정구역 전역(940.80㎢)을 대상으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해, 2023년 12월 29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다.
* 일몰제 : 2000. 7. 1.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 연차적으로 자동실효

시는 재정비 4대 중점 추진목표로 ▲‘형평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ㆍ관원 정비기준(안)의 객관적 기준 설정 ▲‘적극행정’, 청주시 정책사업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목표달성 ▲‘체계적 관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 ▲‘편익증진’, 시민체감 효과가 큰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상 사업 발굴 등을 설정해 현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총 2차에 나누어 실시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시한 재정비(1차)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청주시 정책 및 현안사업(75개소)과 법적사무인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119개소) 등 총 194개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한 재정비(2차)에서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6. 9.) 이후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민원사항 검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시민체감 효과가 큰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총 1,000여 건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84), 용도지구(14), 용도구역(6), 도시계획시설(174), 지구단위계획(25) 등 총 303개소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단계별 고시를 완료했다.

특히,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실시한 청주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이후, 토지이용현황 등 그 간의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지역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다수로부터 용도지역 간 일관성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청주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요인을 최소화(용도지역 현실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관리지역(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완료지 정비기준을 청주시 최초 정립했다.

그 결과, 다수의 공장ㆍ제조업소 등의 용도지역 변경(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통해 토지이용규제가 39개소건 해소됨으로써 민간자본의 추가 투자와 고용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일몰제 시행 이후 ▲기반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20개소) ▲복대동 및 비하동 일원 도시지역 내 맹지해소(7개소) ▲장암사거리 등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4개소) 등 시민중심의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용도지역 등 변경사항과 각 생활권별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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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02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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